다믓엔지니어링은
“다믓”은 순 우리말
“함께, 더불어”라는 뜻입니다.
DAMEUT ENGINEERING
태양광 발전 설치 공사
Renewable Portfolio Standard
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(RPS) 제도
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
  • -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.
  • -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공급량(기준발전량×조정의무비율)만큼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소규모 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인증서(REC)를 구매하여야 합니다.
공급의무자
  • - 500MW 이상의 발전설비(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)를 보유한 자
  • - 2 K-water, 지역난방공사 등 ⇨ 공급 의무자 : 13개사 (한전 발전자회사 : 6 , 민간발전사업자 : 10, 공공기관 : 2) [국내 설비용량 (72,490MW)의 97.7%, 발전량(422,355GWh)의 99.0%]
공급인증서 가중치
  • - 신재생 투자 확대를 위한 REC 가중치 신설 및 조정(15.3.13)
  • - 태양광은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기존 지목에 따른 구분을 폐지하고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차등 가중치 부여
설치유형 소규모(~100KW) 중규모(100KW~3MW) 대규모(3MW~)
일반 1.2 1.2 + 1.0 1.2+1.0+0.7
건물 1.5 1.5+1.0
수상 1.5
ESS설비 태양광 설비 연계시 5.0 (16,17년)
MWh      X      가중치      =      REC
  • - 가중치 적용예시
설치용량 설치유형 연간 실제발전량 가중치 공급인증서
99KW 일반 119.25MWh 1.2 143.1REC
건물 119.25MWh 1.5 178.9REC
  • ※ 연간 실제발전량 = 설비용량(KW) × 365일 × 발전시간(3.3시간) = 99 × 365 × 3.3 = 119.25MWh
  • ※ REC (Renewable Energy Certificate) :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
  • ※ RPS (Reneable Portfolio Standard) :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
  • - 태양광 입찰제도 개선방안
구분 현행 개선
입찰대상 3MW이하 제한 없음
입찰방식 신재생공급인증서 (REC) 입찰 전력판매가격(SMP)+신재생공급인증서(REC) 합산가격입찰
계약기간 12년 20년 내외
  • ※ 전력판매가격(SMP) + 신재생공급인증서(REC)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의무화 예정
태양광 사업 FLOW
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“태양광설비 설치” 이외에 부지의 발굴, 설계, 임대차 계약 및 인허가, 설치완료 후의 유지보수 등 사전에 검 토되어야 할 중요한 업무가 많습니다. 발전사업허가 및 준비기간은 약 6개월 소요됩니다.
대상지 선정 현장사진 촬영
면적 산정
주변환경 검토 (음영지역확인)
한전연계점 확인 (저압/고압)
현장분석 및 설계 면적 도면화
모듈배치 [CAD]
Array 구성
용량 산정
경제성 분석
전력거래계약 REC계약 (가중치 적용)
SMP계약 촬영
경제성 분석
발전사업허가 인허가 대관업무
발전사업허가 신청 및 발급
공사계획 신고
건축신고 및 준공신청
태양광설비 설치 재무적 투자
토목 공사
건축 공사
전기 공사
알루미늄 구조물 설계 생산, 시공
운용 및 유지보수 일상 점검
정기 점검
특별 점검